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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7년 기초생활수급자 선정 기준이 확정되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크게 오르면서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을 수 있는 범위도 함께 넓어졌습니다. 💡 작년에 소득 기준을 조금 넘겨서 아쉽게 탈락하셨던 분들이라면 올해 바뀐 기준을 바탕으로 다시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 기준과 인상 금액

    📌 2027년 기준 중위소득이 역대 최대 수준인 6.70% 인상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가장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생계급여의 최대 지급액 기준도 가구원 수별로 일제히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 1인 가구: 월 87만 5,533원 (전년 대비 약 5만 5천 원 인상)
    • 2인 가구: 월 143만 3,806원
    • 3인 가구: 월 182만 9,789원
    • 4인 가구: 월 221만 7,563원 (전년 대비 약 14만 원 인상)

    🍯 다만 위 금액은 가구 소득이 전혀 없을 때 받을 수 있는 최대 지급액 기준입니다. 📌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계산됩니다.

    월급이나 재산이 있어도 신청할 수 있는 이유

    ✨ 월급을 받는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생활수급자에서 무조건 탈락하는 것은 아닙니다. 💡 정부 심사에서는 단순 월급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제, 재산의 소득환산액 등을 모두 반영한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따져보기 때문입니다.

    💡 소득인정액 핵심 공식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거주 지역별 기본재산 공제금액과 인정되는 부채를 먼저 차감하기 때문에, 스스로 단정하기보다 정확한 심사를 받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생계급여가 안 되어도 다른 급여를 확인해야 하는 이유

    📌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생계급여 외에도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각각 다른 기준으로 운영됩니다. 💡 만약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을 조금 넘었더라도 주거급여나 교육급여 선정 기준에는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
    •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
    • 교육급여: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따라서 생계급여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모든 복지 혜택을 포기하지 마시고, 각 급여별 기준을 별도로 살펴보셔야 합니다.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거나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한 상담을 받아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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