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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기간·방법·지급·FAQ
업데이트: 2025-08-13
- 누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전문직 제외). 총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수
- 얼마?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 언제? 정기 5/1~6/2, 기한후 6/3~12/1(5% 감액), 반기(상반기분) 9/1~9/15

목차
신청 자격(가구·소득·재산·제외)
가구 유형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이상



소득 요건(’24 귀속, 부부합산)
가구 | 총소득 기준 |
---|---|
단독 | 2,200만 원 미만 |
홑벌이 | 3,200만 원 미만 |
맞벌이 | 4,400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홑/맞) | 7,000만 원 미만 |
재산 요건(가구 합산)
’24.6.1. 기준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합계가 1.7억~2.4억이면 결정액 50% 감액.
신청 제외(주요)
- ’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 가구(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한정: ’24.12.31 상용근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신청 시기 & 지급 타임라인
구분 | 신청기간(2025) | 지급 | 비고 |
---|---|---|---|
정기(’24 소득) | 5/1~6/2 | 9월 말까지 | 관행상 8월 말~9월 초부터 순차 지급 |
기한후 | 6/3~12/1 |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 결정액의 95%(5% 감액) |
반기(근로소득 전용) | 상반기: 9/1~9/15 | 상반기분 12월 말 35% 선지급 → 다음해 6월 말 정산 |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정기 |



반기는 근로소득만 선택 가능. 자영업·프리랜서(인적용역 3.3%) 등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대리·자동)



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 홈택스 접속(또는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하기
- 로그인(안내문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 가능)
- 가구·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제출
② ARS 1544-9944
안내문 대상은 전화만으로 간편 신청(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신청대리 1566-3636
평일 9~18시. 본인 동의 시 상담센터/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④ 자동신청(2년 유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계좌는 홈택스/상담센터에서 변경 가능.



준비물 체크리스트
-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 또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 세대원 정보(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비속 등)
- 환급계좌 정보(본인 명의)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수령 등 번거로움. 신청기간 내 계좌 등록/변경 권장.



얼마 받나(최대액·감액 규정)
항목 | 내용 |
---|---|
근로장려금 최대액 |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
자녀장려금 |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최소 50만) |
재산 1.7~2.4억 | 결정액의 50%만 지급 |
기한후 신청 | 결정액의 95%(5% 감액) |



예시 : 맞벌이 가구, ’24 총소득 2,900만·재산 1.6억 → 최대 330만 구간. 재산 1.8억이면 50% 감액. 실제 결정액은 소득구간·재산·자녀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A. 12/1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5% 감액됩니다.
Q2. 반기는 누구나 되나요?
A. 근로소득만 대상.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로 봅니다.
Q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나요?
A. 중복신청 가능하지만 실지급 시 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4. 지급은 언제인가요?
A. 정기는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기한후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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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법령·공식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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