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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근로·자녀장려금

by 하루한줌 기록 2025. 8.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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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자격·기간·방법·지급·FAQ

업데이트: 2025-08-13

  • 누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 가구(전문직 제외). 총소득·재산 요건 충족 필수
  • 얼마? 근로장려금 최대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
  • 언제? 정기 5/1~6/2, 기한후 6/3~12/1(5% 감액), 반기(상반기분) 9/1~9/15

신청 자격(가구·소득·재산·제외)

가구 유형

  • 단독: 배우자·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없음
  • 홑벌이: 배우자(총급여 300만 미만) 또는 부양자녀/70세 이상 직계존속 있음
  • 맞벌이: 신청인·배우자 각각 총급여 300만 이상

소득 요건(’24 귀속, 부부합산)

가구 총소득 기준
단독 2,200만 원 미만
홑벌이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4,4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홑/맞) 7,000만 원 미만

재산 요건(가구 합산)

’24.6.1. 기준 주택·토지·건물·전세보증금·예금 등 합계 2억 4천만 원 미만(부채 차감 불가). 합계가 1.7억~2.4억이면 결정액 50% 감액.

신청 제외(주요)

  • ’24년에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 영위 가구(배우자 포함)
  • 근로장려금 한정: ’24.12.31 상용근로 월평균 500만 원 이상

신청 시기 & 지급 타임라인

구분 신청기간(2025) 지급 비고
정기(’24 소득) 5/1~6/2 9월 말까지 관행상 8월 말~9월 초부터 순차 지급
기한후 6/3~12/1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결정액의 95%(5% 감액)
반기(근로소득 전용) 상반기: 9/1~9/15 상반기분 12월 말 35% 선지급 → 다음해 6월 말 정산 사업/종교인 소득 있으면 정기

반기는 근로소득만 선택 가능. 자영업·프리랜서(인적용역 3.3%) 등 사업/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

신청 방법(홈택스·손택스·ARS·대리·자동)

① 홈택스(PC)/손택스(모바일)

  1. 홈택스 접속(또는 손택스 앱) →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근로·자녀장려금신청하기
  2. 로그인(안내문 수령자는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 개별인증번호로 간편 로그인 가능)
  3. 가구·소득·재산 확인 → 연락처/환급계좌 입력 → 제출

② ARS 1544-9944

안내문 대상은 전화만으로 간편 신청(안내 멘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개별인증번호 입력).

③ 신청대리 1566-3636

평일 9~18시. 본인 동의 시 상담센터/세무서 직원이 대리 신청.

④ 자동신청(2년 유지)

사전 동의하면 이후 2년간 안내대상 포함 시 자동 신청. 계좌는 홈택스/상담센터에서 변경 가능.

준비물 체크리스트

  • 인증수단(공동/금융/간편 또는 안내문 개별인증번호)
  • 세대원 정보(배우자/부양자녀/직계존비속 등)
  • 환급계좌 정보(본인 명의)

계좌 미등록 시 우체국 수령 등 번거로움. 신청기간 내 계좌 등록/변경 권장.

얼마 받나(최대액·감액 규정)

항목 내용
근로장려금 최대액 단독 165만 / 홑벌이 285만 / 맞벌이 330만 원
자녀장려금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최소 50만)
재산 1.7~2.4억 결정액의 50%만 지급
기한후 신청 결정액의 95%(5% 감액)
예시 : 맞벌이 가구, ’24 총소득 2,900만·재산 1.6억 → 최대 330만 구간. 재산 1.8억이면 50% 감액. 실제 결정액은 소득구간·재산·자녀유무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홈택스 모의계산 권장).

자주 묻는 질문

Q1. 정기 기간을 놓쳤습니다. 지금 신청하면?
A. 12/1까지 기한후 신청 가능하지만 5% 감액됩니다.

Q2. 반기는 누구나 되나요?
A. 근로소득만 대상. 사업/종교인 소득이 있으면 정기로 봅니다.

Q3. 자녀세액공제와 자녀장려금은 같이 받나요?
A. 중복신청 가능하지만 실지급 시 세액공제 금액만큼 차감됩니다.

Q4. 지급은 언제인가요?
A. 정기는 9월 말까지 순차 지급, 기한후는 신청일로부터 4개월 내 지급이 원칙입니다.

 

※ 본 글은 일반 정보 제공 목적이며, 최종 판단은 국세청 심사·법령·공식 고시에 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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