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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찬바람이 불어오면 직장인들의 마음을 바쁘게 만드는 연말정산 시즌이 성큼 다가옵니다. 올해는 얼마나 환급을 받을 수 있을지 미리 확인하고 남은 기간 동안 절세 계획을 세워보는 것이 중요한데요. 10월 말부터 열리는 국세청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활용하면 연말까지의 소비와 공제 항목을 미리 점검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는 올해의 예상 소득과 지출 내역을 바탕으로 내년 1월에 나올 연말정산 결과를 미리 계산해 주는 유용한 기능입니다. 전년도 지급명세서를 불러온 뒤 예상 총급여와 이미 납부한 세액을 입력하면 대략적인 예상 환급액이나 추가 납부액을 파악할 수 있어요.

    또한 1월부터 9월까지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 내역을 조회하고 10월부터 12월까지의 예상 지출액을 반영해 소득공제 효과를 미리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주택자금이나 의료비, 교육비 같은 주요 공제 항목도 함께 수정하여 남은 기간 동안 어떤 부분을 더 챙겨야 할지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됩니다.

    💡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기간
    국세청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코너에서 매년 10월 말부터 12월 중순까지 조회할 수 있으니 남은 기간 동안 일정을 꼭 체크해 보세요.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의 황금 비율 찾기

    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쓴 금액부터 적용되기 시작합니다. 연봉의 25%를 채우기 전까지는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쓰는 것이 유리하지만, 이 문턱을 넘은 시점부터는 소득공제율이 두 배 높은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쓰는 것이 절세에 훨씬 효과적입니다.

    • ✓ 1~9월 카드 사용 누적액이 연봉의 25%를 넘었는지 홈택스에서 확인하기
    • ✓ 25%를 넘었다면 11~12월에는 체크카드 위주로 결제하기
    • ✓ 이미 공제 한도를 가득 채웠다면 평소 쓰던 신용카드 혜택 챙기기

    남은 연말 동안 챙겨보면 좋은 추가 절세 팁

    카드 사용액 외에도 노후 준비와 세액공제를 동시에 챙길 수 있는 연금저축과 IRP 납입액을 점검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본인의 소득 기준에 따라 적절한 납입 한도를 확인하고 여유 자금 내에서 활용하면 환급액을 늘리는 데 보탬이 됩니다.

    또한 주택청약종합저축이나 고향사랑기부제 등 소소하게 놓치기 쉬운 항목들도 미리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연말에 급하게 서류를 챙기기보다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서 든든하게 한해를 마무리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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