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바이든 vs 날리면’ 논란, 2심 강제조정으로 막 내리나?
법원 “외교부 소 취하 권고”…격랑의 진실공방
서울고등법원이 마침내 외교부의 MBC 상대 정정보도 소송에 강제조정 결정을 내렸습니다. “발언이 ‘바이든’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충격적 한마디와 함께, 법정이 아닌 사회적 공론장에서 진실을 가려야 한다는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핵심 요약>
-.결정의 무게
서울고법은 외교부에 소송을 접으라고 권고했습니다. 강제조정이 확정되면 법정 공방은 여기서 멈추고, 진실 공방의 무대는 국민 앞 공론장으로 옮겨집니다.



-.왜 이런 결론인가?
재판부는 “녹취 증거만으로는 ‘날리면’이라 단정하기 어렵다”며, 오히려 “‘바이든’일 가능성도 배제 못한다”는 해석을 내놨습니다.
[1심과의 충돌]
1심이 MBC에 허위 보도 책임을 물었다면, 2심은 정반대로 언론 보도의 정당성을 지지한 셈입니다.
[이제 주목할 것]
관건은 단 하나. 양측이 2주 안에 이의를 제기할지 여부. 없다면 이 강제조정은 곧 판결과 같은 효력을 지니며 소송은 종결됩니다.
-.사건의 발단 & 1심
2022년 9월, 뉴욕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짧은 발언이 카메라에 포착되며 논란의 불씨가 타올랐습니다. MBC는 “바이든은…”이라는 자막을 붙여 보도했고, 대통령실은 즉각 “날리면은…”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단어 하나로 국가 외교 신뢰와 언론 신뢰가 충돌하는 초유의 사태였습니다.
2022년 12월, 외교부는 정정보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2024년 1월 1심에서는 MBC가 패소 판결을 받으며 ‘허위 보도’라는 낙인이 찍혔습니다.



-.2심(항소심) 판결 포인트
- 증거 불충분 — 음성만으로는 “날리면” 확정 불가, “바이든” 가능성도 충분.
- 공론장 우선 — 표현의 자유와 사회적 논쟁 비용을 고려해 법정이 아닌 사회적 토론장이 더 적합.
- 강제조정 — 외교부는 소 취하, MBC는 동의라는 결론을 담은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



-.사회적 파장
이번 결정은 단순히 한 발언의 해석에 머물지 않습니다. 국가 이미지 vs 언론 자유라는 근본적 가치 충돌 속에서, 법원이 ‘공론장’이라는 제3의 무대를 가리킨 것입니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가 성숙해가는 과정에서 중요한 전환점으로 기록될 것입니다. 무엇보다 “법원이 진실을 확정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회가 스스로 판단할 공간을 보장해야 한다”는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타임라인
날짜 | 주요 사건 |
---|---|
2022-09-22 | 뉴욕 발언 포착 → MBC 보도 → ‘바이든 vs 날리면’ 논쟁 시작 |
2022-12 | 외교부, MBC 상대로 정정보도 소송 제기 |
2024-01 | 1심: MBC 패소(허위 보도 판단) |
2025-07 | 조정 시도(무산) |
2025-08-18 | 서울고법, 강제조정 결정(소 취하 권고) |
2025-08-20~21 | 주요 언론 보도 확산 |
결정 송달 후 2주 | 이의 없을 시 확정 → 소송 종결 |



-.앞으로의 절차
이의 없음 → 종결
양측이 조용히 물러난다면, 강제조정은 그대로 확정되어 소송은 막을 내립니다.
이의 제기 → 재개
단 한쪽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다시 재판은 시작됩니다. 불씨는 여전히 살아있습니다.
-.Q&A
Q1. 이번 결정으로 “바이든”이라고 확정된 건가요?
A. 아닙니다. 법원은 단지 “배제할 수 없다”는 가능성을 제시했습니다. 진실은 이제 국민적 토론 속에서 평가될 문제로 남게 되었습니다.
Q2. 왜 외교부가 소송을 했나요?
A. 국가 외교 신뢰와 대통령의 발언이 걸려 있다는 이유로 외교부가 정정보도 소송을 맡았습니다.
Q3. 지금 가장 중요한 건?
A. 단연코 2주 내 이의 여부입니다. 이 기한이 지나면 조정은 확정되고 사건은 종결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