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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

by 하루한줌 기록 2025. 8.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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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계지원금(긴급복지 ‘생계지원’) — 금액·자격·신청·처리속도·사용 꿀팁·FAQ

  • 무엇? 갑작스러운 위기(실직·휴/폐업·질병·화재·단전/단수 등) 시 선지원·후조사현금 생계비 신속 지급
  • 누가? 위기사유 + 소득(중위 75% 이하)·재산 기준 충족 가구(국가형). 지자체형은 완화 기준 가능
  • 얼마/속도? 가구원 수별 생계비(아래 표) / 현장확인 1일·지급 72시간 이내 원칙

💰 지원금액(월, 2025 기준 예시)

가구원 수에 따라 1개월분 생계비를 현금 지급합니다. 위기가 지속되면 지자체 재량으로 연장될 수 있어요.

가구원 수 월 지원액(예시)
1인 730,500원
2인 1,205,000원
3인 1,541,700원
4인 1,872,700원
5인 2,186,500원
6인 2,485,400원

※ 지자체 공고에 따라 세부 금액·연장 횟수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 지원대상(위기사유·소득·재산)

① 위기사유 예시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휴/폐업·사망·구금
  • 중한 질병/부상, 화재·자연재난, 단전/단수·장기 체납
  • 가정폭력·학대·방임 등으로 정상적 생활이 곤란한 경우

② 소득 기준(국가형)

  • 가구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예: 1인 1,794,010원 / 4인 4,573,330원·월)

③ 재산 기준(국가형)

지역 일반재산 기준 주거용재산 공제
대도시 241,000,000원 69,000,000원
중소도시 152,000,000원 42,000,000원
농어촌 130,000,000원 35,000,000원

④ 금융재산 기준(국가형)

가구원 수 금융재산 한도
1인 8,392,000원
2인 9,932,000원
3인 11,025,000원
4인 12,097,000원
5인 13,108,000원
6인 14,064,000원

※ 위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에서 최종 판단합니다(선지원·후조사).

📝 신청방법(전화·방문·서류)

  • 전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연중무휴 24시간) — 접수 요청·연계
  • 방문: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시·군·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 준비서류(가능한 범위):
    • 신분증, 통장사본
    • 위기사유 증빙 (해고·휴업 확인서, 진단서/입·퇴원확인서, 화재사실확인서, 체납고지서·단전/단수 확인 등)
    • 소득·재산 관련 서류(급여명세·건보자격/납부확인, 임대차계약·재산세과세증명 등)
     
  • * 서류가 미비해도 현장 확인 후 우선 지원이 가능해요.

⚡ 처리속도 & 진행 타임라인

  1. 접수 → 즉시 현장 확인(1일 이내)
  2. 지원 필요성 판단지급 결정·집행까지 포함 72시간 이내 신속 처리 원칙
  3. 사후조사 → 소득·재산 기준 충족 여부 최종 확인

✅ 승인 잘 받는 실전 팁

  • 위기사유가 발생한 날짜·경위를 간단히 정리해 제출(증빙과 연결)
  • 소득감소(매출 급감·휴업 등)는 최근 자료(최근 1~3개월)로 설명
  • 단전/단수·체납은 고지서/문자 캡처 등 사실확인 자료를 바로 첨부
  • 기존 복지급여 수급 중이어도 중복 금지 아님 — 담당자와 조정 가능

🏙️ 지자체형(서울 등)과 차이

  • 서울형 긴급복지: 소득 기준을 중위 100%까지, 재산 4억 900만원·금융 1,000만원 기준 등(지자체 자체 기준)
  • 거주지 시·군·구 홈페이지에서 국가형 + 지역형을 함께 확인(금액·연장·절차 일부 상이)

❓ 자주 묻는 질문

Q1. 기존 기초생활/차상위 급여를 받아도 신청 가능?
A. 가능해요. 다만 중복 급여 조정이 있을 수 있어 담당자 안내에 따릅니다.

Q2. 통장에 잔액이 있으면 탈락인가요?
A. 금융재산 기준이 있지만, 위기 정도와 지자체 재량을 종합 판단합니다.

Q3. 몇 개월까지 받을 수 있나요?
A. 원칙은 1개월이고, 위기 지속 시 지자체 재량으로 연장될 수 있어요.

Q4. 생계 말고 의료·주거도 있나요?
A. 있어요. 의료·주거·교육·연료 등 다른 긴급복지 항목 병행 검토 권장.

※ 본 글은 2025년 기준의 국가 긴급복지와 지자체 안내를 요약했습니다. 실제 적용은 거주지 지자체·담당 공무원 안내가 우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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